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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확인서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t**oschip**** 공감0
조회1,978 작성일6/8/2013 10:23:08 AM
와이프가 직장때문에 재입국확인서를 받고 한국에 나가 일을 하는중 재입국 확인서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귀국 예정인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려봅니다.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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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8/2013 3:44: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재입국허가서 복사본이나 접수증등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는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새 이민비자를 받는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3 7:51:54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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