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재입국허가서 복사본이나 접수증등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는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새 이민비자를 받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