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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만 18세 5개월 아이 현재 불법체류중인데 출국후 무비자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thh**** 공감0
조회2,939 작성일6/6/2013 8:49:58 PM
현재 18세 5개월된 아들입니다.

학업문제로 미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현재 DACA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7월 1일이면 만 18개월 6개월이 됩니다.

제가 줏워들은 얘기로는 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가 6개월 미만이면 미국 재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려면 만 18세 6개월이되기전인 7월 1일 이전에 출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 아들같은 경우 내년 여름방학에 무비자 방문할수 있는지요?

2.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출국할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아님 그냥 입국할때 받은 I-94만 제출하고 출국하면 되는지요?

3.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DACA 승인받은것 때문에 무비자 방문으로 인한재입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4. 혹자의 말에 의하면 DACA승인을 받은상태면 더이상 불법 체류는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지요?

5. DACA를 승인받았으면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1년정도 대학을 가기위한 출국도 여행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6. 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18세 6개월을 넘겨야 하는데 정말로 재입국 금지기간에 카운트되지 않는지요?

이번에 출국하면 미국에서의 삶은 포기하고 그저 가족을 만나러 방문하는 정도나,관광 그리고 나중에 해외출장 이런거에 불이익만 없으면 하는데 그러려면 만 18세 6개월 전에 출국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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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7/2013 1:33:53 AM
추방유예승인을 받았으면, 여행허가를 받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 이유/ 인도적이유로 여행 허가를 해준다고 했으니, 한국대학을 진학한다면 여행허가조건에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허가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신청해봐야 압니다.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에 나가더라도 신분은 추방유예자신분이므로, 내년에 미국에 들어올때 무비자 승인을 받아 들어 오는 것이아니라 추방유예자신분으로 재입국 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6/7/2013 9:21:46 AM
답변 감사합니다.
제생각에도 여행허가를 받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florida님 답변처럼 허가가 안나올지도 몰라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면 18세 6개월전에 나가려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6/7/2013 8:19:47 PM
여행허가 없이 나간다는 것은, 추방유예신분을 포기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돈 들여 신청하셨을 텐데, 포기해도 상관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내년에 무비자 입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모호한 부분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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