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10:44:10 AM 안녕하세요기존에 법원에서 받은 본인의 성 변경관련된 판결문이 있으시고, 본인의 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시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