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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사위 또는 며느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s**alees**** 공감0
조회2,112 작성일5/13/2015 1:02:27 AM
현재 추방유예대상자인 아들 또는 딸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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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8:00:49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나 따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부모님인 본인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 부모를 영주권 초청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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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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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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