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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거소증 외 한국 장기 체류 가능한가요?

지역Illinois 아이디k**ba**** 공감0
조회4,996 작성일5/12/2015 9:48:06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만18세가 지난 후에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 국적 포기를 한 20대 남자입니다.

사정상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해야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거주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거소증/F4 비자에 대해 알아봤으나
제가 시민권 받을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셨기에 조건에 충족되지않아 거소증이 나오지 않을수 있다 합니다. (현재 미국이라 신청을 못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는 다른 방법이있나요?
90일마다 나갔다오는것은 1-2년은 가능하겠으나 한국으로 아예 온다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시 병역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거주를 위해 군에 가야된다면 갈 의향도 있으나 후천적 시민권자라 군대에 간다고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의무가 없다?) 입대도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방법이없나요? 미국시민권유지하면서 병역의무를 한다던가..

다른 비자라던가..
미국에 살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경제/가족 문제 등으로 일이 꼬여서 한국 살수밖에 없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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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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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15 11:09:04 PM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하기 바랍니다.
1. 거소증과 부모님의 영주권/시민권은 무관합니다. 거소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니, 그런 소리는 누가 합니까?
2.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거주자는 24세까지 병역이 연기되고(병역기피사실이 없는 한)
지금 시민권자이니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사관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직접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는 소리는 집어 치우십시요.
답변일 5/14/2015 5:57:31 AM
거소증 받는데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에 전화할 수 있다면 한국출입국 관리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02-1345로 전화하시면 직접 의문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문만 믿지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사관에 알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5/15/2015 10:05:30 AM
부모님따라 미국으로 왔다가 18세에 국적이탈 신고하고 시민권취득하면 별 문제없이 한국에서 거소증취득하고 경제활동도 할수있지만 귀하와같은경우 병역기피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38세까지 활동이 제한되는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한국 출입국사무소와 병무청에 알아보세요.
영사관 직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후천적 시민권자가 되려는 남자들은 한국을 등질것이 아니라면 꼭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권 결정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위 fringmonky님의 위험한 답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님의말씀대로라면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병역기피목적으로 잘못 생각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리석은 나라가 아닙니다.
답변일 6/5/2015 8:12:35 PM
(1) 우리 아들이 F4(교포비자)비자를 신청하려 하니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가?고 물어 보더군요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이 아니면 F4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자가 아니면 거소증을 받을 수 없는지 모를 일 입니다.
(2) 군대 문제도 38살이 지나야 의무가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알아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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