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청각장애신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mp114**** 공감0
조회3,458 작성일1/4/2011 11:24:52 AM
제영신님에게 질문입니다..

일전에 청각장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1 8:52:45 PM
거주지 가까운, 혹은 원하시는 연방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청각장애로 인한 disability신청을 하시게되면,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Audiology hearing test를 하게 되는데, 양쪽 귀의 청력이 9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청력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게되고 청력 장애가 최소 5개월간 계속 되었고 또 12개월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 Full Retirement Benef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사회보장국에서 disability 판정이 난 후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중에도 1-2년에 한번씩 계속해서 hearing test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청력장애가 일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섭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청력 테스트를 받고 난 후 약 1-2개월쯤에 결정이 나는데,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청력장애자로 판정이 나면 신청한 날짜로 부터 소급해서 은퇴연금이나 SSI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답변일 1/4/2011 10:47:44 PM
disability 신청은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의사들이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 따라 장애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 SS office에서 리뷰를 해서 결정합니다. 아픈 것 보다는 서류미비로 reject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나 disability application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1/4/2011 11:28:08 PM
청각장애 신청을 위해 사회보장국에 가시기 전에 보청기 판매하는 곳에 먼저 가셔서 청력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대부분 무료로 히어링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력 테스트 결과가 90 db 이상이 되면 청각장애자로 판정이 납니다. 90 db 이하가 되면 청각장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자 판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있드래도 청력이 90 db 이하 일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청각 장애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국에서 히어링 테스트를
위해 예약을 해주고 그 지정한 곳에 가셔서 테스트를 하고나면 테스트를 한 곳에서 바로 사회보장국에 히어링 테스트를 한 결과를 직접 발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에서 그 테스트를 한 결과를 review해서 결정을 하고 판정 통보를 합니다. 만약 그 결과에 승복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청각장애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승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아마도 월 수령금의 25% 이상을 평생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SSA WEB +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a +3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I & Calfresh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