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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5년 미만 65세 이상 신규 영주권자 메디케어 신청 자격

지역Tennessee 아이디j**np7**** 공감0
조회1,818 작성일10/12/2010 6:17:32 PM
부모님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2년 되셨어요
아버님은 69세 어머님은 만 63세 입니다
메디게어 가입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가입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래 지병이 있으셔고 보험료가 어마어마해서 의료보험 가입을 못하시고 계신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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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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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10 9:31:50 AM
영주권 받은지 5년이하 65세 이하 되시는 분은 메디케어 해당이 안됩니다.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받게 되는 혜택입니다.

답변일 10/18/2010 1:27:48 AM
세금을 많이 못낸 사람은 시민권자라도 메디케어가 안됩니까??
답변일 1/1/2011 7:07:02 AM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10년 내고 40크레딧을 받은 사람이 자격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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