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2:30:29 PM AARP 유나이티드 메디케어 한인담당 제영신입니다.FamilyCare는 건강할인카드로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일어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보험을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급한대로 보험 대신 들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직장에서 근로자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