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기타

Q. 무비자 입국후 불체

지역Tennessee 아이디k**js052**** 공감0
조회3,410 작성일10/15/2011 7:10:03 AM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저희 가족은 11살 7살 자녀와 우리부부 총4명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하게 되여서 지금까지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만
운전하다가 걸리면 쫒겨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은 공립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애들한테 이런부분이 참 미안하네요
지난번 스쿨버스정지 위반으로 붙잡혀서 보석금 걸고 나오긴 했지만 다음달에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물론 변호사 같이 가야할것 같은데 혹시 쫒겨날까봐
염려가 되네요 혹시 경험이나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림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8:46:15 PM
일반적으로 체류 신분과 교통 티켓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보석금을 낸 것이 스쿨버스 정지 위반과 상관 없는 것이라면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쿨 버스가 정지해서 빨간 뿔을 빤짝거리고 있을 때에 그냥 옆을 지나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보통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할 수도 있을 경우에 버스 기사가 빨간 불을 깜빡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있는 방향의 좌측 차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 잘못하다가는 아이들 죽일 수도 있습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1 6:30:31 PM
트레픽코트는 일반법정과 달라서,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운전면허증만 이상이 없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답변일 10/15/2011 10:21:5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스쿨버스가 서는곳에는 아이들을 태우는 곳이라서요 빨간불은 못본거 같은데 아침이라 학교 가는길이니까 그러면 괜찮을지 벌금만 물까요? 그리고 불체인데다가 국제면허기간이 지났어요 ㅠㅠ
신분과 상관없이 벌금만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론 무면허와 보험 없는것 그리고 스쿨버스 정지 위반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한거 같아요 차가 제 명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차는 보험이 들어있었고 정상인 차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0/15/2011 10:55:28 PM
11살, 7살 자녀를 둔 아직 젊은 부부라니, 욕 먹을 각오하고 한말씀 드립니다.
자녀들 보기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런생활은 아이들 정서에도 아주 나쁜영향을 줍니다. 미국생활이 그리 오래 되신것 같지 않으니 지금이 돌아오실 시기입니다. 더 늦으시면 아이들이 미국생활에 적응이되어 돌아오고 싶어도 못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좌절하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선배로써 드리는 말씀이니, 그동안 아이들 영어연수 시켰다고 생각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방에 가서 사세요. 농촌에서 아이들 자유스럽게 키우며 자유롭게 사세요. 더 늦으면 아이들때문에 못 옵니다.
답변일 10/16/2011 6:20:30 AM
공인중립자님 조언 감사합니다.
이제 일년 되었습니다.
일년만 더 있어보려구요 아이들이 영어라도 완벽하게 잘 할 수있으면 그때 생각하렵니다.
아직은 어정쩡해서요 ㅠㅠ
답변일 10/16/2011 8:08:40 AM
처음부터 자세한 님의 상황을 설명하셨으면 저의 답변이 간단하였을 것입니다.
님의 경우 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면허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끝이 납니다. 님이 염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혹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16/2011 10:30:26 AM
공인 붕립자님 말씀이 맞죠 .미국에 1년 더 있다고 ,애들이 영얼 완벽 ? 말도 안되는 ...설상 완벽하다해도 ,무엇을 할려고 ? 완벽한 영어로 시민권자 2세들 ..이 세계 경제가 헤메이게 만들고 있는 판국에 , 불체 신분으로 본인 당사자는 물론 ,애들에게까지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클텐데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봉탁하게 될터인고 .옛날하고 틀린 미국이자나요 ?
답변일 10/16/2011 12:45:09 PM
서보천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랑 같이 가라고 해서 알아보느중인데요
불안해서 변호인이 함께 하면 좋겠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참고로 제가 영어를 못해서요 아시는분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500불정도면 된다고 하드라구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0/16/2011 2:12:51 PM
대도시 트래픽코트인 경우, 법정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판사들이 개인사정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면, 변호사께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코트에 가면 변호사 수임 케이스 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레로 몇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생소한 법정에서 긴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미국법정에 춛두하실때는, 그 케이스가 무엇이든,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단 우대 받습니다.
일반변호사에게 의뢰하지 마시고 티켓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찿으세요.변호사 비가 500불이면 좀 비싼겁니다.
해당 경찰서에 가서 소개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답변일 10/16/2011 2:54:29 PM
답변 감사합니다.
암튼 여러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 되엿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ㅎㅎ
답변일 11/10/2011 6:00:01 PM
저도 작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는 코트에 갈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판사가 어떤 질문을 할때 같이 가신분이 통역을 해주고 제가 한국말로 대답하면 그분께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몇마디 묻지도 않았습니다 떨지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벌금 260불 정도 냈습니다

위에 사안과 관련없는 아야기는 마음에 두시지 마세요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

Z FOLD 6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