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직원이 본인의 사업체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다면 잘 보관해두시고, 직원에게 경고 또는 그에 대하여서 Warning 을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 직원에게 Notice 를 주고 해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닏나. 하지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였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