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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을 해고 하려 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cd**** 공감0
조회3,245 작성일4/24/2014 5:00:17 AM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델리를 운영중입니다.
멕시코 친구 한명을 해고 하려 합니다.

어제 우연히, 손님이 돈을 떨기고 가서 찾아주기 위해 cctv를 돌려 보던 중
멕시코 직원 한명이 가게 물건에 손을 데는 것을 발겼했습니다.
눈치를 살짝 보고 스윽 가져 가서 뒤에가서 먹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2주치를 돌려 보았더니 역시나 거의 메일 하나씩 뒤로 가져가서 먹는 것을 발겼했습니다.

예상 하건데 언제 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참 전부터 손을 댄듯 십습니다.
하루 두끼 꼬박 먹여주고 하는데도. 거 얼마 하지도 않는거 경고 주고 끝낼라고 했으나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꾀심해서 내보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친구구요, 대신 캐쉬로 주고 있습니다.

해고시 문제될 일이 생길런지요?? 민사소송등....

어떤분이 워닝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손님에게 팔기 위해 디스플레이 한것을 꾸준히 가져 가서 cctv 에 녹화 기록이 있는데도 워닝을 줘야 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해 봅니다.


몽고메리 카운디나 메릴랜드 노동법(오너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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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39:4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직원이 본인의 사업체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다면 잘 보관해두시고, 직원에게 경고 또는 그에 대하여서 Warning 을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 직원에게 Notice 를 주고 해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닏나. 하지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였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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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4 1:31:03 PM
물건을 훔쳐가서 내다 파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십시요.
배가 고픈 모양이니, 차라리 공식적으로 간식으로 제공하심이 어떨 찌?
답변일 4/24/2014 1:35:44 PM
캐쉬를 준다는 것이 걸리는데 꼼꼼히 일한시간 체크해 두시고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 브레이크
타임기타 노동법에 걸릴만한 일은 없는지 무엇보다도 일한 시간 서명받아 나중에 기록이 없어
걸리지 않게 최대한 준비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답변일 4/24/2014 4:03:03 PM
일하는 소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떡집에서 일하며서 떡 얻어 먹는 것 당연하고,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 얻어 먹는 것 당연한줄 알았는데...
나는 역시 시골사람이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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