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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만료후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공감0
조회1,398 작성일4/23/2014 11:41:33 AM
1. 세탁소를 구매하여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이제 리스만료가 1년 남았습니다.
2. 리스만료후 현재 지불하는 rent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rent비를 내려
주지 않으면 계속 business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이때 리스만료후의 제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기요?
세탁소안의 장비및 설비를 전부 제거후 청소및 내부 천장및 기타 시설물을
빈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팔 수있는 장비는 팔고 기타
rack이나 팔 수 없는 장비는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되나요?
리스만료후의 제가 해야하는 처리의무는 어디까지인지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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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3:34:15 PM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건물주인 사이의 리스 관계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입주시 작성하고 서명한 리스 계약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선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리스 계약서의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과, 리스 만료시 본인의 의무사항이 적힌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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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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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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