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레이오프된 회사에서 EDD 어필을해서 hearing 노티스를 받고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질문에 앞서 지난번에 답변 주셨던 케빈 장 변호사님께 늦게나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hearing 후 회사측의 어필이나 증거등이 Misconduct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그 회사에서 또 판결에 대해 어필을 했다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일하는 동안, 그리고 레이오프된 후 저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있었다는 증거로 인보이스등을 첨부했는데 날짜가 제가 일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사실을 EDD 측에 알리고 저도 상대방 회사의 어필에 반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편지에는 더이상의 히어링은 없을것이고 히어링시의 녹취록을 참고하여 결론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더 추가하고 바로 잡고 싶어서 입니다.
그냥 편지써서 케이스 넘버 적고 보내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form 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이 낮을수도 있으니 그냥 나둬도 되는지 등등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3/2014 3:17:16 PM
안녕하세요
EDD 측에서 본인에게 보낸 편지에 더이상의 Hearing 이 없고, 녹취록을 참고하여 결론을 짓겟다고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과거 자료들 제시시, 중요한 자료를 미제출 하셨는지요? 그런경우, 편지형식으로 작성하셔서 관련 자료와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