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매뉴얼이나 폴리시, 핸드북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1. 해고할 때 이유가 필요없고
2. 사전노티스를 줄 필요없고 (2주 노티스 주라는 법 없음)
노티스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이젤에는 상관없고
3. 퇴직금 severance 도 줄 필요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해고하면 왜 부당해고 소송을 하냐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위와 같이 해도 부당해고 당하지 않아도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이유를 밝히고 수치화된 자료가 있고 경고를
문서로 하면 그 직원이 소송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