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시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775**** 공감0
조회1,348 작성일4/21/2014 4:18:01 PM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생산 공장에서 기계정비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근데 새로 온 책임자 (회사관리 책입자)가 근무시간을 밤에 하는거를 요구 하고 있읍니다.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저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시간제로 바꾸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안되냐고 그럼니다.(현재 월급제로 일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밤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수당이나 기타 해택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 입니다.

야간 근무에 대한 노동법에대한 정보도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근무 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따로 청구 할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9:57:56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Shift Change 관련하여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hift Differential Pay라고 하여서 시간당 약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서는 고용주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