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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직원이 unemployeement 신청 기각에 appeal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kah062**** 공감0
조회3,246 작성일4/18/2014 3:16:52 PM
해고를 당한 전직원이 umemployeement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었고
appeal을 해서 hearing 날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corporation인데 규모는 작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owner로 되어있으시구요.
hearing에는 꼭 owner가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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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3:32:51 PM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hearing에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수당을 타는 것이 당연한데 왜 신청이 기각됐는지 궁금하네요. misconduct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해고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가신다면 한국어 통역을 신청하셔야 할 겁니다.

히어링에서 귀사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고 이 직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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