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한 전직원이 umemployeement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었고 appeal을 해서 hearing 날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corporation인데 규모는 작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owner로 되어있으시구요. hearing에는 꼭 owner가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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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답변일4/18/2014 3:32:51 PM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hearing에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수당을 타는 것이 당연한데 왜 신청이 기각됐는지 궁금하네요. misconduct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해고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가신다면 한국어 통역을 신청하셔야 할 겁니다.
히어링에서 귀사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고 이 직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