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보증을 서셨다면, 건물주인의 경우 본인에게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판결이 난 후에 본인이 그 재판 판결에 대하여서 파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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