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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을 체납때 불이익

지역Colorado 아이디n**aut**** 공감0
조회2,981 작성일4/16/2014 11:00:59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게 코싸인을 해준 지인에게
장사가 안되서 가게을 비워야 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저는 저쪽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을 들었습니다
물론 크레딧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ㅜㅜ
건물주가 이빅션시 코싸인 해준 저한데도 크레딧상 문제을
만들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재산도 없고 소송해도 저한데
받아 갈수있는것은 없다고 이야기 할라고 합니다
만약 안좋은 상황이 되면 파산까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불이익은 어느것이 되고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을 입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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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4 1:15:3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보증을 서셨다면, 건물주인의 경우 본인에게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판결이 난 후에 본인이 그 재판 판결에 대하여서 파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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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4 11:48:17 AM
주인에 따라 크레딧상 문제될 확률 100%.
손해액을 전액을 댁에게 청구 할수도 있음.
파산도 각오하십니오.

단 손해의 얼마라도 보상하기로 합의해 보시길... 그리고 그 주인은 새 세입자를 찾으면 되니까요.
답변일 4/17/2014 11:50:35 AM
일단 추심을 하게 될겁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심 (collection) 을 하거나 법적으로 소송등을 통해서 재산의 압류나 judgment가 file이 될수가 있겠지요 가능 하시면 현재의 테넌트 분이 주인과 합의를 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서류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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