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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upposal support의 지급 및 방법

지역ETC 아이디M**a055**** 공감0
조회1,356 작성일4/11/2014 2:23:01 PM
합의문에 '매월 얼마를 몇개월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받을때 현금으로 일부 몇개월을 받았구요. 이혼후 10개월간 한집에서 또다른 룸메이트 두고 살림하고 전남편 업장일 도와주며, 그부분은 첵으로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금 지급기간증(18개월) 절반 9개월은 부양금 이라며 주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집 살림과 업장 일로 받은건 포함 안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전남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줘야하는데, 이혼 바로 후에 제 아파트 들어갈때, 도와준 디파짓부터 시작해, 자기 집에 살며 렌트비 자기가 내고, 어쩌고...

다 줬답니다! 넘치게...
물론 돈에 'supposal support' 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주고 받을때 그정도는 선을 긋고 줬어야하지 않나요?

전 이제껏 이혼후 그와 같이 산 십개월뿐만 아니라 이제껏 미친듯이 일만하며, 독립하려고 노력하다, 현재는 한가지 일도 겨우 하는정도 입니다. 좀 쉬고 충전하는동안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있으면 마음도 쉴수 있을텐데 말이죠.

준거 다 기록 해뫘다고 하니, 그기록들 달라해서 아닌거, 긴거 빼고 나머지 소액재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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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2014 10:17: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서 및 판결문에 Spousal Support 조항이 있고, 그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판결이 내려진 해당 법원에 Motion 을 신청하셔서 조항을 이행 시킬수 잇습니다. 전 남편 되시는 분이 조항외의 항목에 대하여서 지불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서 Spousal Support 였다는 정확한 설명 및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Spousal Support 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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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4 6:31:15 PM
법을 잘알지 못하지만 합의문에 명시되여 있으면 그금액을 받을수 있지만 다른것은 힘들거 같내요
전남편 되시는분이 나이스하게 도와주시면 서로 해여져도 좋은 친구처럼 지낼수 있는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셨을거 같내요
나도 이혼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어도 결국에 더상처만 주고 떠나더라구요
너무 전남편에게 기대 마시고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힘든거 알고 해줄 사람이면 돈준내역 보자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에서 홀로서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잘알지많은 죽지 않는 이상
살려면 외로움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홀로 설수 있읍니다
저는 돈보다 형사상의,처벌로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 증거를
재출해둔 상태인대 님의 경우에는 저하고 틀린문재 같읍니다
그리고 몇개월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더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상담결과가 안좋으면 미련두지 마시고
좋은친구를 만나서 서로 아픔을 달래주면서 지내는게 더낳을거 같읍니다
님에게 앞으로 좋은일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답변일 4/12/2014 8:48:06 AM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괌에서 하이야트호텔 바로 앞 노른자위 빌딩에서 성업중인 로컬빠 사장이예요. 한마디로 '주고 싶지가 않다!' 는거겠죠 ㅎㅎ. 바보같은 생각 인줄 알았지만 여기 여기 괌에 놀러오는 한국여자들 손님들은 잡아먹는 꼴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곧 그 중 한 여자와 결혼한다네요. 나같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엑스와이프하고도 깨끗이 정리 할거같은데... 또하나의 희생양이되겠네요. 어쨌든 위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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