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서 및 판결문에 Spousal Support 조항이 있고, 그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판결이 내려진 해당 법원에 Motion 을 신청하셔서 조항을 이행 시킬수 잇습니다. 전 남편 되시는 분이 조항외의 항목에 대하여서 지불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서 Spousal Support 였다는 정확한 설명 및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Spousal Support 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