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께서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Scope of Employment 내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에 해당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Form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신후 고용주에게 제시한다면, 고용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보고하지 않고,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으로 고소, 또는 노동청에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