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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티스를 준 상태에서 다쳤을경우? 도와 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ca**** 공감0
조회2,429 작성일4/9/2014 5:43:22 PM
제가 가게에다 15일 정도 노티스를 준 상태에서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했읍니다 한 5일정도 되였읍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매니저가 전화를 해서 장사가 안되니깐 그만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lay off 냐니깐 아니랍니다.. 그럼 이런경우, 현재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어떡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어찌되엿든 일하다가 다친것이자나요? 지금 현재로선 아픈 상태에서 일을 못하자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구하라고 노티스를 준것을 서류상으로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work of compansation 을 제출 하겟다고 하니깐 화를 내며 가만 안 놔 두겟다고 합니다. 그나마 일한돈마저 안주겟다고 합니다. 이거 협박이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너무 슬프고 무섭읍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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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4 7:56:39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께서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Scope of Employment 내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에 해당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Form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신후 고용주에게 제시한다면, 고용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보고하지 않고,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으로 고소, 또는 노동청에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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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14 8:46:46 PM
허리는 잘못하면 평생갑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세요.
저는 예전에 어학연수 할 때 학교 식당에서 삐끗했는데 영어도 짧고 해서 바고같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중에 영어 좀 늘고 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업주들 다 보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클레임 하세요.
업주가 안도와주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시고 당장 변호사 알아보셔야죠...
답변일 4/9/2014 8:55:09 PM
necr 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 협박 받앗어요... 차라리... 죽여 버리겟다고 해버리면 걍 경찰을 부르겟지만 가만 안놔두겟다고 하니깐... 이런말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 처리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주인이라 제 집 을 알고 있어요... 어린 사장인데 증말 무서워 죽겟어요... 그 뉘앙스가 소름 끼쳐서... 걍 글로 가 만 안놔둔다는 의미지만 직접 소리를 들었을땐 무서웟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협박하냐고... 햇지만...
답변일 4/9/2014 9:14:24 PM
허리치료는 중요합니다. 침 몇 번 맞고 낫기도 하지만 오랜동안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다쳤으니 당연히 치료도 받고 일못하는 기간도 보상받아야지요.
https://www.osha.gov/SLTC/healthcarefacilities/training/activity_5.html
여기 스텝대로 따라하세요. 치료도 바로 받으시고요. 인정상 봐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놓아두면 본인만 손해에요. 주인이 협박한 사실도 그대로 노동청에 보고하세요.
답변일 4/9/2014 9:26:51 PM
협박을 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지 법이 보호해 주는데 합법적으로 일하는 신분이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설마 그 주인이 그깟 몇푼 때문에 사람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놓고 노동청에 신고한뒤 그 사실을 알리면 뭐 어떻게 해코지 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본인이 가장 먼저 의심 받을 터인데....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님을 도와줄 law enforcement는 많습니다.
답변일 4/10/2014 7:04:44 AM
계속 일을 한다고 하신 것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1. 일할 수 없으면 WORKERS COMPENSATION 신청해서 보상과 치료 받아야지요.
(물론 의사가 진단을 하고서 보상이나 치료를 결정할 것입니다)
2.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사장은
댁을 계속 일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왕지사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그곳은 아파서든지 아니면 그만둔다했기 때문이든지 그만두시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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