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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 COUNTY ROAD CONSTRUCTIOIN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공감0
조회1,049 작성일4/9/2014 9:23:06 AM
안녕하세요,

Torrance에서 lawnmower 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샵이 별도의 주차장은 없고, 고객들은 샵 문앞에 주차를 해서 물건을 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달전 부터 LA COUNTY ROAD CONSTRUCTION이 저의 shop 앞길을 막아버려서, 모든 고객이 shop 앞에 주차를 할수가 없어서 그냥 pass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공사가 앞으로도 한달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달 그리고 앞으로 한달 이상 비즈니스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LA COUNTY Traffic control department ??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저의 customer가 shop 앞에 임시 주차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safety 문제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차별로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도 궁금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요..

2. 그리고 L.A county에 손해배상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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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4 3:50:3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이 'Partial Taking' 에 해당이 된다면,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입은 비즈니스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문제또한 같이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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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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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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