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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제 경우에 S Corporation 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1,808 작성일4/8/2014 9:48:23 P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Rental Property 를 2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이 2채의 Rental Property 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개인은행 구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하는게 전문적이지 않은것 같고, 만약에 발생할 법적인 책임도 걱정이 되어서 전문인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2채의 집을 S Corporation 에 넣고, 이 2채의 집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S Corp 안에서 처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만일에 발생할수 있는 법적인 Liability 를 대비해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이렇게 하는것이 나은 방법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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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4 3:43:14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미국내에서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S Corporation 의 경우 세금관련 문제로 절약을 할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체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회사의 종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Rental Property 로 버는 수익과 유지하는데 드는 사업상 비용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파악하신후 본인에게 맞는 회사형태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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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4 10:01:19 PM
Liability 문제라면 LLC와 Corporation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LLC의 장점보다는 택스상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으므로 S-corporation을 추천합니다.
LLC와 S-corporation 둘다 미니멈택스 800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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