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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페이받은첵이 자꾸 바운스가 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sta**** 공감0
조회2,984 작성일4/8/2014 9:58:48 AM
페이첵은 지급하고 은행에 넣지 말라 한지가

두달 첵 4장 가지고 이습니다

받을것도 한장 있는데 메일로 부쳐준다고 말만하고 안부쳐 주네요

첵 한장만 넣어라 해서 디파짓 했는데

3번 바운스 났어요,,

월급이 밀려서 생활할수가 없어서

지금은 직장을 옮긴상태입니다

전화하면 자꾸 2주 기다리라 합니다

이주 지나면 또 이주

삼개월만에 정직원으로 올려준다며 1099으로 페이 받았습니다,,

삼개월 지나도 정직원 안돼었고 받은 페이첵도 자꾸 바운스나고

정말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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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4 2:44:35 PM
안녕하세요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고소하시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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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4 10:05:45 AM
그냥 노동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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