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4 2:44:35 PM 안녕하세요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고소하시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넣으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