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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yoff시 유급휴가 정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m101**** 공감0
조회2,100 작성일4/7/2014 9:07:06 PM
12년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 둘려고 하는데, 그동안 쌓여온 미사용 휴가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3개월정도 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곧 문을 닫을것 같습니다. 회사가 문을 닿게 되면 제 미사용 휴가에 대한 것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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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4 2:45:45 PM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임금지급이나 유급 휴가에 대하여서는 고용인 입장에서 대가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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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4 7:36:45 AM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첫번째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휴가보상입니다.(가능하면 지금 사용하십시요)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도 다른 직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회사 스스로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오면 실업보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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