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관두거나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해고시 따라야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시,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신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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