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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에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 설립 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공감0
조회3,111 작성일4/7/2014 4:59:34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본사에서 미국내에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고 신청중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신청이 끝나면 미국에서

신고를 하거나 설립을 마치기 위해 따로 준비하거나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문서들이이나 증명서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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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수정 님 답변 답변일 4/7/2014 11:47:22 AM
미국내 해외 사무소를 어떤 형태로 설립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별도에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해당 주정부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쳐야 하구요 (Article of incorporation 등). 별도에 법인 설립 없이 현지 사무소로 운영을 하신다고 해도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시기 위해 연방택스번호를 신청하시고, 사무소가 계신 카운티나 시에 비지니스 라이센스 신청도 하셔야 하고, 은행 구좌 개설을 신청하시고, 사무소 임대를 위해 리스 계약도 하셔야 하구요. 또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하실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문서나 증명이 다르구요. 회사 비지니스 사정과 운영하시려는 사무소 성격에 따라 필요한 문서나 증명이 다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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