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mark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집을 구입하는데, 타이틀을 공동으로 아내, 남편 이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about vesting worksheet
1.(v) husband and wife
A.( ) as joint tenants B.( ) as community property C.( )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D.( ) as tenants in common each as to an undivided-----interest--percentage or fraction( i.e. 1/2 or 50%)
E.( ) other
이렇게 나와있는데 A,B,C,D의 차이가 뭔가요? 공동재산은 B가 맞는거 같은데...C와 D는 뭔지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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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8/2011 8:27:42 PM
보통 부부의 경우 JOINT TENANCY로 많이 등기를 해왔습니다. 이 VESTING은 부부중 한분이 사망시에 나머지 배우자에게 모든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이양되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금의 혜택을 위해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등기의 VESTING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C이라고 불리우는 TENANCY IN COMMON은 주로 동업이나 지분식 투자시 택하는 방식으로 주로 투자액수에 따라서 지분을 비율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것은 선생님의 에이전트나 에스크로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