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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인스펙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 공감0
조회1,705 작성일4/27/2011 3:04:28 PM
숏세일을 한집을 인스펙션해보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숏세일하는 집주인한테 또는 은행한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수리비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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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8:14:13 PM
일반적인 매매시 설정된 inspection contingency에 의해서 인스펙션후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셀러가 반드시 이를 받아 들여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스펙션시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inspection contingency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매매시에는 셀러가 대부분 repair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숏세일의 경우에도 인스펙션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 셀러가 (돈이 없어서 숏세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개 repair를 해주지 않고 as is로 매매를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repair를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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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1 6:07:57 PM
SHORT SALE은 AS IT IS 입니다. 문제점이 아무리 많아도 수리비 청구 안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평균보다
20%이상 싼겁니다. 대부분의 BUYER는 SHORT SALE 주택을 구입후 5만에서 10만 정도 투자해
고쳐 쓰거나 다시 팔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많습니다. 문제점 없는 집을 구입하려면 제대로 된 주택을
보셔야 됩니다. SHORT SALE OR FORECLOSURE HOUSE는 수리비 전혀 협상 안되고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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