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이어서 집을 구입할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어 본 결과 저의 크레딧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크레딧을 가진 사람이 내가 집을 구입한다고 하니 다운페이를 50%씩 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함께 넣고 집을 구입하자고 하는데 내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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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6/2011 12:58:36 PM
일단 타이틀의 vesting에 두분의 이름을 같이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부간에는 joint tenant로 vesting하지만 이는 한쪽이 사망시 다른쪽으로 모든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타이틀 등기방식 이므로 tenancy in common을 이용하시거나 회사를 설립해서 등기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서 이후 받으실수 있는 텍스의 혜택이나 세금보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