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instate로 바꾸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신청서의 이름이 다른데 대충 "Application for Residency Status for Tuition Purpose"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립대학으로 부터는 E2 비자로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신 일반은행으로 부터 'International Student Loan'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자 이상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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