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21세가 안넘었으면 in-stater 로 간주됩니다. 학교에 가서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무슨 서류가 미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3/30/2011 7:55:07 PM
학교의 residence classifier 의 실수로 보입니다. 이의 (appeal) 제기를 정식으로 신청하십시요. 이의 제기시, 테네시에 거주하고 있고, 계속 거주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첨부하십시요. 예를 들면, 세금 보고서, 가게 전세 계약서, 비지니스 라이슨스, 은행 계좌, 공과금 납부, 세들어 사시면 이의 리스 계약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등등...
아래 웹에 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자녀에게 숙지하시게한 후 의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