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번에 UC 에 합격되었는데 제가 이번 10월에 타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거주자 학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바로 비거주자 학비로 되는지요?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지요?(입학시, 혹은 이사하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그대로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세금은 계속 냅니다. 세금내는것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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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3/31/2011 11:05:01 AM
근래에는 주정부나 학교가 모두 재정이 쪼들리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거리가 있어도 걸고 넘어집니다. 타주로 이사하시는 것을 알리지 말고 그냥 CA주소로 하여 세금보고를 계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