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2:49:51 PM 부모님이 작년말부터 CA에 거주하셨으면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1학년 봄학기부터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Residency Chang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