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요. 현재 남편이 F-1 Visa로 있고 부인이 F-2, 아기는 2009년도에 이곳으로 원정와서 출산해서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F-2 Visa 신분인 부인이 Homestay Business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물론 세금보고도 할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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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3/26/2011 1:55:51 PM
유학생은 이민국의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면 허가도 받고 세금 보고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느냐는 답이 애매하겠지요. 투지의 제한은 없으니까요.
h**zzan**** 님 답변
답변일3/26/2011 7:22:35 PM
유학생 신분으로도 비즈니스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을 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 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투자 겸 노동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되므로 향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보고 기록이 있으시다면 더욱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홈스테이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호스트 패밀리가 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