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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송금시 IRS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m**sure200**** 공감0
조회4,615 작성일8/7/2016 10:54:05 PM
F1 인 유학생 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생 송금으로 10만불을 두번에 나누어 받았고, 더불어 2만불을 더 받았습니다.총 12만불을 아버지로 부터 받았는데, 내년 새금 신고시 IRS Form 3520 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IRS에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지요? 참고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서 유학생이지만 올해부터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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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16 12:00:47 PM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학업을 하기 위하여 받은 학비와 생활비를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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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3/2016 2:12:30 AM
F-1 비자 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간은 미국 소득세법상 비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고에서 면제 됩니다. 따라서 학비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여 183일이 지나면 거주자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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