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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DL**** 공감0
조회2,475 작성일8/3/2016 12:56:43 PM
저는 한국을 22년전에 떠나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1990년에 시민 아파트를 구입해놓았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당시 제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고 저는 1994년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5-6년전 부모님께서 제이름으로 사두셨던 시민 아파트가 정부의 보상을 받아 제법 큰 돈도 나오고 다른곳의 아파트를 추첨 분양받을수있는 " 딱지" 라는것도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제이름으로 구입한것도 몰랐었고 또 정부보상이라는것이 나왔어도 제돈을 투자하여 산것이 아니어서 저는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부모님도 주시지 않아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떄 딱지를 받아 다른곳에 새롭게 분양 받은 그 아파트를 판다고 제게 "인감증명위임장" 을 보내달라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파트가 처음 분양받을떄 시세보다 올라서 수익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것 같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사고팔고하여 수익과 보상금이 발생하고 그러는것에대해 제게 세금문제나 다른 법률적 지장이 없는건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9년 영주권을 받아 지금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거주중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제 주민등록 번호로 이뤄지는 수익과 보상등에 대해서 제게 청구될수 있는 다른 법적 책임이나 세금관련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어 문의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2015년부터 정부 메디케어 보조를 받기시작하여 금년 2016년 5월까지 혜택을 받아온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조회를 통한 제 개인 보험을 갖고 페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받은 한국에서의 보상금이나 새아파트 분양혜택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차후 저의 미국생활에서의 혜택이나 정부보조에 대해 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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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5/2016 9:30:09 AM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모든곳으로부터의 소득으르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도 이에 해당되며 관련 사항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메디케어가 Medicare가 아닌 Medicaid 보조를 받으신다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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