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이 있구요, 내년에 만기가 되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관계로 잠시 몇년간 한국에서 살게되어 Re-entry permit을 올해 받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지 확실치 않아서 만료 전에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내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2월까지 뉴욕에서 저희 둘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인컴이 있고 그 후로는 둘다 인컴이 없습니다. 제가 내년 초에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일단 2018년은 영주권 자 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원래 하던데로 영주권자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남편의 경우 시민권자인데 올해 한국에서 인컴이 없을 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29/2018 12:01:04 PM
1.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소득이 있는 해에는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가족의 구성과 규모에 따라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시던대로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2월까지 두분다 급여소득이 있었다고 하니 돌려받으실 환급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분이 한국에서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들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통해서 손실을 보고하시면, 미래에 사업소득이 생겼을때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순손실도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시니 금융계좌가 없을 수는 없을 터이니, 해외금융자산신고 (FBAR & FATCA) 대상인지 살피셔서 함께 보고하세요.
남편이 시민권자이니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후라도,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는 더더욱... 즉, 배우자의 영주권 포기가 세금보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