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를 하시면 어머니와의 소송에 대한 항소이니 따님과는 상관 없습니다.
주식이 누구 것인가가 소송의 쟁점이라면 아버님과 상의 해서 아버님 어머님과 주식을 나누시고 원만한 분쟁의 타협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이 분쟁이 끝나기 전에 따님이 주식을 처분하시면 원치 않게 소송에 끼어 들게 되실 수도 있으니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주식 처분은 보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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