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을 때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읍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과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