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예 : 2018.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8.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과세제외·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