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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연금 보험 계좌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bella110**** 공감0
조회1,645 작성일11/8/2018 8:37:19 PM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 영주권 받기전 한국에서 은행에서 연금 보험을 들었는데 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외금융계좌라도 연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여태껏 신고를 안했고 작년 세금 보고할때 미국 국세청에 연금도 보고 를 해야 하는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연금도 보고 대상이라고 하고 만약 만기가 되어서 돈을 찾을 경우 미국으로 가져 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리고 여태껏 신고 안한 것에 대한 벌금도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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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21/2018 9:55:55 PM
연금보험도 FBAR 보고대상입니다.
한국에 일정금액 이자, 배당소득을 내시기 때문에 큰영향은없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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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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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8 11:17:49 PM
은행에 만불 이상 이었으면 보고만 하면 됩니다. 국민 연금이 아니면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11/21/2018 9:55:18 PM
연금보험도 FBAR 보고대상입니다.
한국에 일정금액 이자, 배당소득을 내시기 때문에 큰영향은없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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