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보험혜택을 잘 살펴서 자신이 받을 진료나 검사가 보험커버 항목에 있는지
확인할 1차 적인 의무가 환자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병원 관계자나 의사가 커버된다고 말하면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의사나 병원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 커버가 안되는 진료나 검사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굳이
받지 않았을 진료나 검사였는데 의사나 병원 측에서 보험커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병원에서 보험에서 커버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단 환자에게 검사를 받게한 후에 보험커버가 안 되면 무조건 환자에게
내야 한다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보험커버 된다고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치면서 진료나 검사를 받게
하고는 보험커버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으니 당신이 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 떠 넘깁니다.
정작 큰 문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보험에서는 자신들이 커버할
항목에 없는 진료라 병원의 Claim 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연락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병원측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결국 진료비의 책임은 환자에게 돌아
가고 진료비를 내지 않으면 Credit 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원글
님처럼 800불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최소 몇천불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은 병원측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병원측에서 일정
부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의사나 병원이 진료상 불합리한 일을
한 것에 대해 Medical Board of California 에 Report 하는 것 정도입니다. http://www.mbc.ca.gov/Consumers/Compl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