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3:57:20 PM 합법적인 체류신분까지 renew 가능합니다.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입국후 1달까지 밖에 쓰지 못합니다. 렌트카 회사에 $300~$500 정도 디파짓해서 렌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조정래/Ray Jo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8:10:37 AM 현재 비자가 만료된 님의 상황에서는캘리포니아주에서 임시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위싱톤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여행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 차리라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n32****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42:15 AM J비자는 12개월+1개월 주는거라 비자 기간보다는 DS 서류상의 날짜가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서류도 함께 보여주면 합법적으로 임시면허는 받을수 있겠네요~제가 질문을 자세하게 안 적어서 답변이 다르신거 같네요.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