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워싱톤주에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5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그 면허로 켈리포니아 에서 운전하실수 있는지 (하실수 있다면 얼마 동안 ..)
답변: 방문자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 켈리에서는 무비자 여행비자 분들은 운전면허 신청이 않되는지..
답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체류 기간 만료일에서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국 후 30일 안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면허기간을 체류 기간까지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워싱톤주 면허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운전면허를 합격한 후에 워싱톤주에 가셔서 변경하시는 것이 편리 합니다.
LA 도우미 카페에도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http://cafe.daum.net/ladowoo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