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2:54:17 PM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면허증을 가지고 DMV 가시면 바로 해 드립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고 단순한 OVER STAY 상태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판매 조정래/Ray Jo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9:18:31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여야 갱신이 가능합니다.님의 경우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갱신할 때는 오피스와 상관이 없습니다.5년 주기로 갱신할 때에 벌점이 있으면 필기 시험을 요구하고 벌점이 없으면 필기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다음에 미국오시면 세월이 많이 지나도 실기는 치지 않습니다.필기는 다시 재입국하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