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별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 공감0
조회2,756 작성일12/27/2009 8:01:13 PM
Stop사인 위반으로 1년사이 두번 적발 되었습니다.
그전에 갓길 주차로 교통학교는 다녀왔는데 18개월 이내 적발로 처음에 Stop
사인 위반으로 적발되어 교통학교 갈수가 없었고, 얼마전 다시 Stop 사인에 적발되었습니다.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학교를 가서 벌점을 없앨수는 있는지?
이 기록이 몇년이나 유지되는지, 또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일들만 있으시길 빕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7:53:44 AM
위반 한번 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총 3번 위반인데 한번 교통위반자 학교에 갔었으면 벌점은 2점입니다.

이번에 받은 티켓은 18개월 안에 교통위반자 학교애 갔다 왔으면 못갑니다.
아니면 가셔서 판사의 허락의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경우 수업은 1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판사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