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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추방재판중인 유학생. 몇가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jfqpe**** 공감0
조회2,730 작성일7/5/2011 1:02:06 PM

1. 작년에 ICE 고소장에 따르면, 한달정도 학교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체포되어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고 체포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출국한다면 훗날 제가 불법 체류한 기간은
출석을 하지 않은 1달이 됩니까?
아니면 재판 진행기간(약2년까지 소요된다 들었습니다)과 출석하지 않은 1달의 기간을 총 합친 기간이 됩니까?



2. 두번째 재판이 끝나고 세번째 재판을 기다리던중, 판사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세번째 재판 날짜가 취소 된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다음번 재판 날짜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재판 날짜를 조속히 잡아달라고 어필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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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7/5/2011 6:01:31 PM
학생비자의 불법체류 기간은 이민당국에 의하여 체류신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지난 일년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이로인한 추방재판의 기간도 불법체류기간에 해당되어 합산됩니다.

추방재판으로 부터의 분명한 구제책이 있던지 또는 자진출국을 위해서 재판날자를 조속히 잡아달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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