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OPT 신청을 지금하실수 있고 1년체류기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E-2 비자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사를 받으셨다면 취업비자로 체류변경을 하셔도 되지만, 본인의 자세한 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