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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20관련 질문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801 작성일7/3/2011 2:15:51 AM
미국에서 2011년 5월 15일에 졸업을 한 유학생입니다.

Grace period로 2011년 7월 14일까지 머물수 있습니다.

지금은 Temple University 대학원을 신청해서 합격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엄청 불안하네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지금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I-20를 신청하다보면 7월 14일이 지날것 같은데 7월 14일 이전에만 합격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 14일까지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지원하면 그냥 붙는 학교(Devry or Phoenix)에 지원 한뒤 7월 14일전에 I-20를 받고, 7월 14일 이후에 Temple의 I-20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Devry를 다니지 않고 Temple을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3. 혹시 2번이 안된다면, Devry는 I-20를 가지고 2011년 가을학기를 다니고 Temple은 I-20 없이 다니다가 내년에 Devry는 다니지 않고 Temple에서 I-20를 받은뒤 Temple만 다녀도 되는건가요?



지금 Temple의 international service office와 연락이 안되서 미치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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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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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4/2011 12:23:43 PM
Temple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귀하가 미리 미리 현재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박한 상황에 이른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졸업한 학교의 DSO와 상담하사어 학업을 계속할 것이며 Temple에서 I-20가 발행되면 전학수속(현재학교에서 Temple로)을 할 것이라는 학업의도를 알리십시오. 만일 Temple에서 I-20가 발급되었는데 현재학교에서 SEVIS에 졸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라는 보고를 한 후라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조치를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의 첫째는 이민국에 F-1 Resinstatement의 과정입니다. 졸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보고를 SEVIS에 보고함으로서 귀하의 학생신분이 종료 되었고, 귀하는 Temple에 입학을 승인받아 I-20를 발급받았다는 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하여 학생신분을 다시 복원요청하는 것이 Reinstatement요청입니다.

Reinstatement수속은 학생신분이 중단 된 이후 5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규정 상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있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민국에서 승인하게 되는데, 과연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민국에서 이해하고 Reinstatement를 승인할런지는 이민국의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번째의 방법은, 현재학교에서는 SEVIS에 졸업으로 인한 학생신분 중단을 요청하여 이미 SEVIS에서 귀하의 학생신분을 만료(Terminate)시켰다면, 그리고 Temple에서 늦게(언제일지 모르지만) I-20가 발급되었다면, 모든 서류 구비하여 한국에 출국한 후 미대사관에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길 입니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승인 받는 길 입니다.

현재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OPT신청을 하여 승인 받았더라면 1년의 OPT기간 내에 다른 학교의 I-20를 받아 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었을 텐데...아마 OPT신청을 하지 않고 Grace Periods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졸업한 학교에서 SEVIS에 귀하의 졸업으로 인해 학생신분이 종료되었슴을 보고하지 않고 Templle에서 I-20발급되기 전 까지 귀하의 학생신분을 Holding하고 있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s는 학교졸업 후 (학교에서는 SEVIS에 학생신분 종료 보고) 귀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지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답글 올렸습니다.
답변일 7/4/2011 2:27:27 PM
5개월 이내에 Reinstatement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개월을 꽉채우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Temple에서 I-20가 발급된 즉시 Reinstatement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나 Reinstatement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에서 SEVIS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알고 만일 예상대로 졸엄으로 인한 학생신분 종료 보고를 했으면 이민국에 Reinstatement 요청을 하시고 만일 아직 SEVIS에 학생신분 종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그랬으면 좋으련만...) 졸업학교에서 전학승인을 받고 Temple대학의 DSO에게 전학승인서를 제시하면서 전학수속만 마치면 귀하의 이민국기록상의 신분은 학생신분으로 이상없이 연결됩니다.
답변일 7/4/2011 2:29:20 PM
이곳에 아무리 글로 설명한다 해도 글쓴이의 이해여부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상기의 글 읽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미주한인복지회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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