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틈틈히 왔다갔다 할 예정이고 집사람이 친척과 조그만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아이들 교육목적이 크고 집사람은 일을 친척 언니랑 같이 하려는 것이죠....제가 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 같이 가게되면 세금문제도 복잡해지고 해서..........집사람 이름으로만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겠죠??? 제가 자주 방문한다고해서(방문비자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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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5/2011 10:27:16 PM
한미간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소득세문제는 복잡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E2주신청자의 배우자는 본인희망시에만 비자를 받아도 됩니다. E2비자를 갖지 않은 배우자의 잦은 방문이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