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살고 있다가 딸은 한국에서 낳고 아들 둘은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세금 내는 것도 몰라 지금 까지 불법으로 살고 있는데 불법이여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을 못냈는데 만약 사면이 된다고 해도 세금을 안네면 구제를 받을수 없는 건가해서요 만약 지금 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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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7/11/2011 7:25:32 PM
사면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들은 사면안이 나와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번호(TIN)을 신청하여 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제 미세무국과 이민국은 세금보고를 하는 분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회계사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