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회계년도에 해당하시고 10월 1일자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허가를 받으셨다면, 9월 1일 (보통 일 시작일 한달전) 부터 취업비자(H-1B) 인터뷰를 하실수 있고 비자가 발급되는되로 미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취업비자는 미이민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에 나가야 할경우 취업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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